[오늘의 경제 Talk 톡] 금리인하요구권

[오늘의 경제 Talk 톡] 금리인하요구권

입력 2018-02-05 22:44
수정 2018-02-05 2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면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대신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18-02-0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