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WTO에 ‘美세이프가드 양자협의 요청서’ 제출

정부, WTO에 ‘美세이프가드 양자협의 요청서’ 제출

입력 2018-01-25 22:40
업데이트 2018-01-26 00: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WTO 제소 보도 사실 아니다”

정부가 24일(현지시간)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미국 정부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사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WTO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양자협의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의거한 것으로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따라 미국을 제소하기 위해 요청하는 양자협의와 다르다. 협정 12.3조는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 전 수출국에 사전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협정 12.3조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협의를 통해 미국에 세이프가드 완화와 철회를 요청하고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제공도 요청할 계획이다. WTO는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 사실을 WTO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국 로이터 통신은 한국 정부가 WTO에 통보한 양자협의 요청서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WTO에 무역 분쟁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을 분쟁해결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양자협의 요청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24일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근거한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분쟁해결절차는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26 2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