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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상화폐, 과세대상 규정 가능…국제사례 보고 있다”

김동연 “가상화폐, 과세대상 규정 가능…국제사례 보고 있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12:35
업데이트 2018-01-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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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화폐 아닌 것은 분명, 관련범죄 엄중 대응…블록체인에는 관심”“노동시장은 안정성 확보 후 유연성 관한 사회적 합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 과세 여부에 관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어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양도소득·기타소득 문제냐, 부가가치세 대상이냐 등 있을 수 있는 성격별 시나리오, 대안, 국제사례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조만간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가상화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투기 과열은 사실이다.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가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관련 범죄에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해 대응한다는 것이 퍼블릭 블록체인만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가상화폐 문제는 비이성적 투기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어서 투기 억제나 합리적 규제 측면에서는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본다. 블록체인은 거래장부 연결을 통한 투명성과 디센트럴라이제이션(분산)의 문제”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를 통해 기술이 같이 발달하는데 다른 쪽에 있는 블록체인의 활용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본다”며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반기술이고 잠재력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미국의 기축통화를 흔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 이를 방치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가상통화가 큰 규모가 아니다”면서도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대화를 해보니 가상화폐에 관해 기존보다 매우 주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가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의제가 되고 있고 국제적인 규범에 관한 의사 결정의 문제 등이 걸려 있어서 답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고 반응했다.

그는 노동시장 정책에 관해서는 “노동시장 안정성 확보 쪽으로 어느 정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직 훈련 등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또 안정성이 일정 수준으로 확보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관한 사회적 타협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며 자신이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을 만났을 때 한국에 노동시장 필요한 것은 ‘유연안정모델’이 아니라 ‘안정유연모델’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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