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유한책임 대출 기준, 부부 연소득 3000만→5000만원 확대

디딤돌 유한책임 대출 기준, 부부 연소득 3000만→5000만원 확대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27 11:55
수정 2017-12-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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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기준이 29일 신청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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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와 같이 디딤돌 유한책임대출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인 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2015년 12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만 4000가구에 1조 3000억원이 지원됐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돼 있으나 이용자의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상환도 적절히 이뤄져 이용자 소득 기준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내년 중에는 디딤돌 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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