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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총액 변동 없이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포함” 권고

“상여금, 총액 변동 없이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포함” 권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2-26 22:22
업데이트 2017-12-2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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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전문가TF 제안

기본급外 1개월 단위 지급 임금
산입범위에 확대 적용이 바람직
연장·휴일 근로수당 포함 안돼
지역·업종별 구분 적용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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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르면 셀프주유소, 무인주문기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는 2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서울신문DB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르면 셀프주유소, 무인주문기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는 2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서울신문DB
최저임금에 기본급 외에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제도개선 권고안이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면 결과는 정부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노사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개선된 제도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은 이르면 2019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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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2일 전문가 TF가 도출한 제도개선안을 보고받고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가구생계비 계측방법, 미준수율 제고,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등 6가지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경영계가 ‘비합리적 기준’이라며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TF는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TF는 권고안에서 “상여금 등 임금 성격이 기본급과 큰 차이가 없다”며 “현재 산입범위는 임금체계 특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근로자 대부분은 산입범위 조정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통상임금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역별 구분 적용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다. TF는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 외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상여금 등 임금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다만 매달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전문가들은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총액 변동 없이 매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 포함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금과 현물성 임금 포함 등 3가지 의견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구생계비 계측과 이를 반영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1인 근로자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구생계비 자료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이론생계비보다는 실태생계비를 활용해야 하고, 현재와 같이 생계비를 간접 연동하는 방식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행 형벌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부가금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 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면서 사실상 공익위원에 의해 인상액 등이 좌우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일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TF는 노사정이 참석하는 3자 위원회 방식과 결정 주기(1년 단위)는 유지하면서 위원회를 이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권고안에 대해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 10일부터 노사 입장을 제출받는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 논의가 마무리되면 최종안이 정부로 이송되고,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결정구조 개선 등 대부분의 제도개선 내용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제도개선은 정부와 국회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상임위원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번 TF 보고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안이 바뀔 수 있다”며 “제도개선위원회와 전원회의에서 의견이 갈리면 노사 입장을 모두 넣는 방식으로 안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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