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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면한 신동빈…한숨 돌린 롯데 “재판부 판단 존중”

실형 면한 신동빈…한숨 돌린 롯데 “재판부 판단 존중”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22 15:57
업데이트 2017-12-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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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체제 완성·해외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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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선고 후 소공동 롯데백화점 내 사무동 입구.  연합뉴스
22일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선고 후 소공동 롯데백화점 내 사무동 입구.
연합뉴스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22일 열린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롯데그룹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애초 롯데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이 10년으로 워낙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우려했으나 막상 재판 결과가 나오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롯데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롯데는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10조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 체제 전환, 한일 통합경영 등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어느 것 하나 그룹의 총수이자 ‘원톱’인 신 회장이 영어(囹圄)의 몸이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신 회장 지분이 1.4%에 불과한 일본롯데홀딩스의 경우 그동안 창업주 아들이라는 그의 상징성과 개인적 인맥으로 구심력을 유지해오던 터라 실형 선고시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99% 이상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는 일본인 종업원·임원·관계사 등 일본인 지분율이 50%를 넘는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만의 독특한 창업 배경 때문에 파생된 지금의 기형적 지배구조 탓에 자칫 일본인들이 실권을 쥔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좌지우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롯데는 신 회장이 인신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어떻게든 일본롯데홀딩스가 그를 구심적으로 하는 한일 롯데 통합경영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 개인의 해외 정·재계 인맥이나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해 성장해온 해외사업 역시 지금까지처럼 큰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월 롯데지주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한일 롯데를 연결하는 호텔롯데 상장까지 마무리돼야 비로소 완성되는 지주사 체제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롯데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2·3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을 낙관하지 않고 신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비록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 만큼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활동을 흔들림 없이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애초 신 회장에게 워낙 중형이 구형돼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상당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낮아진 것은 법원이 신 회장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국가경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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