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거래 공시 의무 위반 KT·포스코 과태료

자금거래 공시 의무 위반 KT·포스코 과태료

입력 2017-10-17 22:42
수정 2017-10-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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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공시 의무 등을 위반한 KT와 포스코에 각각 3억 5950만원과 1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3곳 가운데 KT&G는 위반사항이 없었지만 KT는 7개 계열사가 12건, 포스코는 2개 계열사가 2건을 위반했다. 유형별로는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미공시 8건 등이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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