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 자격 잃을라’…기초연금 미신청 빈곤노인 3만5천명

‘기초생보 자격 잃을라’…기초연금 미신청 빈곤노인 3만5천명

입력 2017-10-13 09:50
수정 2017-10-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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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기초생활보장 노인 불이익없게 제도 개선해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할까 봐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층 노인이 3만5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45만8천176명이며, 이 중에서 실제 기초연금 수령자는 42만3천87명이다.

3만5천89명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데도 스스로 포기했다는 말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를 지원받는 극빈층에 해당한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것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한 빈곤노인뿐 아니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42만3천87명도 실제로는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사실상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받아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때 직전 달에 받았던 기초연금액수가 깎이는 탓이다.

극빈층 노인 사이에 정부가 기초연금을 ‘줬다 빼앗는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보충성의 원리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으로 이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삭감당한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총액을 말한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가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올리더라도 혜택을 볼 수 없다.

윤소하 의원은 “심각한 노후 빈곤 해결책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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