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제때 안 준 우방건설·우방산업에 과징금 8억여원

하도급대금 제때 안 준 우방건설·우방산업에 과징금 8억여원

입력 2017-10-09 13:06
수정 2017-10-09 13: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방건설산업에 3억6천800만원, 우방산업에 5억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각각 과징금 3억6천800만 원과 5억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두 회사는 SM그룹 계열 건설회사로 대표이사가 같다.

우방건설산업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하도급대금 74억7천800만 원을 정해진 기일 내 주지 않았다.

또 5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63억2천700만 원을 법정 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지급 이자 1억4천400만 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방산업은 같은 기간 4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일 내 줘야 할 하도급대금 34억6천800만 원과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대금 지연지급 이자 2억2천4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우방산업개발과 우방산업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지급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