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규제 면제 등 특별법 포함
금융당국이 혁신적 금융사업자에 한시인가, 개별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자본시장은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발달로 어느 금융 분야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규정 중심 규제하에서는 관련 법령이 사전에 제정되지 못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규정 중심 규제는 통제의 편의성만 높일 뿐 지속가능한 금융 혁신에 역효과만 가져왔다”면서 “규제 패러다임의 대변혁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9-12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