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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의 ‘헨리 조지’ 언급, 종부세 인상 포석?

추미애 대표의 ‘헨리 조지’ 언급, 종부세 인상 포석?

입력 2017-09-05 17:26
업데이트 2017-09-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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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표연설서 “토지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지대(地代, rent)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정책’으로의 완벽환 회귀를 알리는 서막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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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회의 발언하는 추미애
당정청회의 발언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안보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과 토지단일세는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정책의 근간이었다.

추미애 대표가 이날 작심한 듯 헨리 조지 사상을 들고 나온 것은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많다.

◇ 헨리 조지 ‘토지단일세’, 참여정부 종부세 도입 근원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1879년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 rent)는 개인에게 사유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저서 한 구절은 이런 생각을 명확하게 대변해준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토지공개념, 지공주의(地公主義)를 바탕으로 한다. 노력에 의해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사유(私有)를 인정하되,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천부(天賦)로 받은 토지는 공유해 형평성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사회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과 주기적 경제 불황이 존재하는 원인이 토지의 ‘사유’에 있다고 봤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독점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지대)을 모두 세금으로 징수하는 대신 소득세와 거래세 등 다른 세금은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른바 ‘토지단일세’론이다.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뿌리는 여기에 근거한다.

현재 청와대 실세로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김수현 사회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설계의 실무 담당자였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단장을, 김수현 당시 청와대 비서관은 기획운영실장을 맡아 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다.

이들은 헨리 조지 사상을 추종하는 ‘조지스트’라는 공통점이 있다.

추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9세기 헨리 조지에 따르면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지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대의 수준에 따라 임금과 이자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삐풀린 지대를 그대로 둬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유독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했다”며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며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전문가 “종부세 인상 초읽기”

전문가들은 추미애 대표의 이날 발언에 대해 보유세 개혁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칫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주제를 대통령이 아닌 여당 대표를 통해 공론화했다는 관측이다.

당장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보다는 ‘부자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종부세를 건드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산세 인상에 비해 국민적 저항이 덜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만든 종부세는 아직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부과되고 있지만 적용 대상자는 많이 줄었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에 대한 세대별 합산 과세에 위헌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세대 합산기준 6억원(공시가격) 초과 주택에 부과하던 종부세가 인당 9억원 초과로 대폭 완화됐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청와대와 여당은 참여정부에서 야심 차게 만든 종부세가 정권이 바뀌며 위헌 판결을 받고 쪼그라든 것에 대해 유감이 많을 것”이라며 “집권 기간 동안 이러한 정책들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놓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현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과거 보수 정권에서 무력화한 종부세, 분양가 상한제 등의 부활을 꿈꾸는 것 같다”며 “당 대표가 총대를 멘 이상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후에는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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