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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된 네이버… 이해진 ‘총수’로 규제받는다

대기업 된 네이버… 이해진 ‘총수’로 규제받는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9-03 22:28
업데이트 2017-09-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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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산 5조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57곳 지정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가 대기업에, 이해진 전 의장은 총수를 뜻하는 ‘동일인’에 각각 처음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네이버를 포함한 57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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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화음·영풍여행사 계열사 편입

이에 따라 네이버 설립자인 이 전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음(컨설팅업체), 친족이 각각 지분 50%와 100%를 갖고 있는 화음(외식업체)과 영풍항공여행사(여행업체) 등 3곳이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됐다. 이들 3개 기업의 존재 자체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런 회사들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이 있으면 별도 조사를 할 수 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으로서 해당 기업집단에 부여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최종 책임자를 의미한다.

공정위가 이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은 ‘형식적인 지분’(4.31%)보다는 ‘실질적인 영향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 지분(20.83%)을 제외하면 이 전 의장과 임원들의 지분이 총 4.49%로 최다 출자자에 해당한다. 우호지분(1.71%)과 자사주(10.9%)도 확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전 의장은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 활동에 참여한다. 네이버가 과거에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제출한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전 의장을 설립자로 공시한 점 등도 고려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달 14일 직접 공정위를 방문해 해외 경영활동 지장 등을 이유로 내세워 네이버를 ‘총수 없는 집단’으로 지정받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논란만 일으키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네이버는) 해외 투자활동 등에 지장을 받고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삼성이 (총수가 있다고 해서) 해외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총수 없는 집단’ 문의 불필요한 논란만

그러나 네이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기업에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총수 없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네이버는 또 계열사로 추가 지정된 3개 기업에 대해서는 “자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9-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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