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계란 안전관리 강화…농약기준 어긴 농장주 제재

식약처, 계란 안전관리 강화…농약기준 어긴 농장주 제재

입력 2017-08-16 09:47
수정 2017-08-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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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검사·선별·포장 전문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살충제 계란’ 파문에 식품안전당국이 생산과 유통 등의 단계에 걸쳐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약 등 사용기준을 어긴 농장주에 대한 제재를 만들고 생산자와 유통업체 중간에 계란을 검사 및 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일부 계란 농장에서 닭에는 사용 금지된 살충제(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일자 소비자 안전 강화 차원에서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무엇보다 계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약이나 항생제 등의 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어긴 농장주에 대해서는 지도와 시정명령뿐 아니라 행정처분을 하는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입법화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계란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계란을 검사(농약 등 잔류물질)하고 선별, 포장하는 등의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농장에서 마트 등으로 곧바로 흘러가던 계란 유통과정은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자를 거쳐 마트 등으로 가는 중간단계를 밟게 된다.

식약처는 나아가 계란 농장주가 닭이 계란을 낳은 산란 일자와 세척·냉장보관 여부 등 생산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산란일로부터 유통기한(10일 이내)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계란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밀검사가 나오는 대로 필요하면 잠정 판매 중단 등 신속한 조처를 내리고 항생제와 살충제 등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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