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제출 거부한 대한제강 2500만원 과태료

공정위, 자료제출 거부한 대한제강 2500만원 과태료

입력 2017-08-06 22:34
수정 2017-08-0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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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철강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법인카드 내역 제출을 거부한 대한제강에 과태료 2500만원을 물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담합 행위와 관련한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공문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제출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자료요구 대상도 광범위하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인카드가 공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자료요구 범위도 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특정 임직원의 해당 기간 내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조사 방해나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형사 처벌과 함께 이행강제금도 매기기로 한 것이다. 대한제강의 위법 행위는 법 개정 전에 이뤄져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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