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같은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과 담보대출 위주의 손쉽고 안정적인 영업에만 안주해 혁신기업이나 신산업 분야에 자금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경영평가항목 반영” 있지만 몰라
사실은 중소기업 대출은 이미 ‘관리 대상’입니다. 금감원의 ‘은행업 감독규정 및 은행검사 매뉴얼’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비율 준수 실적을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경영관리 적정성 부문에 평가, 반영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에도 “시중은행은 원화 금융자금 대출 증가액 45% 이상을 중소기업자에게 지원해야 하며 미달 때 한은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적 낮아도 제재 수위 낮아 외면
시중은행에선 이런 규정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독이라는 ‘채찍’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금융 당국 관계자는 “(중기 대출 비율이)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반영돼 있지만 수많은 평가 항목 중 하나라 실효성은 높지 않다. 다른 평가 계량지표가 1등급으로 양호하면 중기 대출이 미비해도 등급 하락폭이 제한적”이라고 밝힙니다. 한은의 ‘제재’ 도 한의 ‘총액대출한도’를 줄이는 수준인데, 저금리로 돈이 넘쳐나는 은행에서는 무섭지 않습니다.
은행에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대출 담당자가 전선 위의 참새에게 “너 담보 있니?”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기업이 돈을 빌릴 때 담보가 없으면 아예 생각지도 말라는 뜻이지요. 중기대출 ‘총량’만 가지면 우량 중소기업에만 대출을 몰아주는 편법이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신기술을 가진 벤처나 스타트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이지요.
●은행 “부실기업 트라우마 우려”
시중은행 관계자는 “1998년 외환위기 기업금융 부실화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다”고 항변합니다. ‘조상제한서외’(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외환은행) 등은 관치 탓에 부실 대기업에 대출한 죄로 공적자금을 수혈받거나 합병됐는데, 은행들은 그 악몽을 지울 수 없답니다. 당시 소매금융을 하던 국민은행(주택은행)은 승승장구합니다. 최 위원장이 “모든 은행이 국민은행화”라고 말했지만, 다 배경이 있는 거죠. ‘은행이 전당포냐’고 경고한 만큼 시중은행의 영업 관행이 과연 개선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8-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