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서 600달러 이상 물품 사면 꼭 신고하세요”

“해외여행서 600달러 이상 물품 사면 꼭 신고하세요”

입력 2017-07-20 09:21
수정 2017-07-20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세청,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집중 단속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합산 가격이 미화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 주류의 경우 1병 1ℓ 이상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상,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상, 향수는 60㎖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집중적으로 검색할 방침이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를 대상으로도 입국 시 정밀 검사하기로 했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