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공정위, 대금 후려친 화신 檢고발

[경제 브리핑] 공정위, 대금 후려친 화신 檢고발

입력 2017-07-19 22:24
수정 2017-07-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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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화신에 대해 과징금 3억 9200만원과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화신은 섀시, 차체 등 자동차부품을 만들어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결정된 낙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상습 법 위반 업체가 아닌 하도급법 단순 위반 업체를 검찰 고발까지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을의 갑질’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7-07-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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