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건강하면 보험료↓

금연·건강하면 보험료↓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7-03 22:34
수정 2017-07-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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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인 특약’ 최대 20% 할인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는 기존 보장성보험 가입자가 ‘건강인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 또는 환급해 준다고 3일 밝혔다. 건강인 할인 특약은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 등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깎아 주는 것이다. 가입절차가 까다로워 특약 가입률은 4%에 불과하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진단계약의 건강검진을 2회에서 1회로 줄이도록 했다. 흡연 여부, 혈압 등 충족 여부는 보험 가입 신청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7-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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