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vs 6625원… 최저임금 협상 올해도 법정시한 넘겨

1만원 vs 6625원… 최저임금 협상 올해도 법정시한 넘겨

입력 2017-06-30 00:50
수정 2017-06-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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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경영계 공방 ‘장기전’

PC방·편의점 등 차등 적용 논의…고용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간 협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원’과 ‘6625원’을 내놓기만 하고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5차 회의에 이어 노사 간 공방을 되풀이했다. 그러다 이날 막판 노동계가 올해 수준 대비 54.5%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측은 이에 맞서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업종별로 차등 적용에 대한 내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경영계는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반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노사는 8개 업종에 대한 차등 여부를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뜻을 보았다. 민주노총은 앞서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업종별 차등 적용과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강조하며 해묵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적 흐름이자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법정 심의 기한인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고 노사 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날짜 조율에 들어갔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도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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