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첫 전원회의 주재…직접 사건 심의

김상조 공정위원장, 첫 전원회의 주재…직접 사건 심의

입력 2017-06-28 10:57
수정 2017-06-28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명 보름만에 첫 전원회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보름만인 28일 처음으로 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미지 확대
회의 첫 주재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회의 첫 주재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세종심판정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 전원회의는 공개적으로 주요 사건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공정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17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7명의 위원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준 비상임위원이 불참해 총 8명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성원이 됐으므로 제17회 전원회의를 개의하겠다”라고 말한 뒤 회의봉을 3번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 피심인 측 기업 변호인단 명단, 사건 심사보고서 사전 송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사무처 심사관 측에 사건 심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사무처와 피심인 측 기업이 함께 참석해 법 위반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공방을 벌인다.

9명의 공정위 위원들은 양측 공방을 지켜보며 제재 여부 판단을 내리며 필요한 경우 심사관과 피심인 측을 상대로 질문할 수 있다.

사건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가 끝난 뒤 위원들 간 비공개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 1심과 같은 역할을 하며 1심에서 불복하면 2심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