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 약정할인 모르는데… 이통사는 ‘외면’ 꼼수

1000만명 약정할인 모르는데… 이통사는 ‘외면’ 꼼수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7-06-25 22:34
수정 2017-06-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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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대상 중 19%만 서비스 신청 “법적으로 약정할인 홍보의무 없다”

통신사들 한두번 고지 후 모른척…시민단체 “자동등록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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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한 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누구든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의 소극적인 홍보 등으로 인해 관련 내용을 아예 모르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려면 ‘선택약정 자동 가입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개통 2년 휴대전화에 붙는 선택약정 20% 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도입되면서 생겼다. 중고 휴대전화나 공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용자에게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한 이용자,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2년 약정 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이용자 등이다. 새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2년 약정 기간이 지나면 선택약정 할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2년 넘게 같은 단말기를 쓰는 이용자 1251만명 가운데 선택약정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올 1월 기준 18.57%인 232만여명에 불과했다.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는 것이다. 1019만명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의 소극적인 홍보, 긴 약정 기간, 높은 위약금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이동통신사는 (선택약정 할인제를) 자사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문자로 한두 번 고지하는 게 전부”라며 “할인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길게 약정을 맺어야 하고 약정 6~9개월 시점의 할인 반환금이 가장 비싸게 책정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정 기간 전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총할인금액과 이용 기간에 따라 할인 반환금이 부과된다.

신청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요인이다. 선택약정 할인 신청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대리점·판매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4~5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택약정 할인 자동 등록제를 도입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홍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데다 약정 기간 안에 단말기를 교체하면 할인 반환금이 생기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해명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6-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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