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기간 동안 통신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기본료 폐지 대신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안이 거론된다.
2017-06-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인 남성과 결혼’ 日여성 “정말 추천”…‘이 모습’에 푹 빠졌다는데 [이런 日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7/SSC_20251107182512_N2.jpg.webp)
![thumbnail - “상공 60m 급강하 앞두고 안전벨트 풀려”…롤러코스터 공포의 순간 찍혔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8/SSC_202511081130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