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도 새만금 지역에서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공유지에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국내 기업 등도 장기 임대용지를 받을 수 있다. 현행 100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으로 제한됐다.
세종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국토교통부는 30일 국공유지에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국내 기업 등도 장기 임대용지를 받을 수 있다. 현행 100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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