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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휴대전화 이용자 19%만 요금할인…1천만명 이상 혜택 놓쳐

구형 휴대전화 이용자 19%만 요금할인…1천만명 이상 혜택 놓쳐

입력 2017-05-26 14:00
업데이트 2017-05-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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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51만명 중 232만명만 할인…“정보 부족·재약정 부담”

24개월 이상 구형 휴대전화 이용자 1천만명 이상이 20% 요금할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형 휴대전화 이용자들 중 상당수는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을 받고 약속한 약정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약정을 맺고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정보 부족과 재약정 부담 등으로 인해 할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천251만명 중 20%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했다. 1천19만명은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었다.

공식 명칭이 ‘선택약정할인’인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2개월 혹은 24개월 약정을 하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10월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였지만, 2015년 4월 20%로 상향됐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을 맺은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동통신사에 신청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약정을 하면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당수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 할인 혜택을 놓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카카오톡 등 SNS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인하로 오늘부터 요금할인 20% 가능하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급속도로 퍼지는 점도 요금할인에 대한 정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 1천256만명 가운에 1천78만명(85.8%)이 요금 할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부는 이에 따라 작년 10월 이통사가 요금 할인 대상자에게 발송하던 안내 문자를 약정 만료 전 1회에서 전·후 각 1회로 늘렸다.

녹소연은 “단순히 문자를 더 보내는 수준은 실효성이 없다”며 “정보 부족과 재약정 및 위약금 부담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보 제공 확대뿐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약정 기간이 끝난 이용자가 3∼6개월 동안 자동으로 위약금 없이 요금 할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24개월 미만 신형 단말을 포함한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는 올해 3월 기준 누적 1천648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할인 기간이 끝난 가입자를 제외하고 실제 할인을 받고 있는 인원은 1천238만명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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