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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안가르쳐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은행이 안가르쳐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5-22 15:58
업데이트 2017-05-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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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년과장 딱지를 뗀 나 팀장은 승진 후 은행부터 찾았다. 승진해 연봉이 오른 사람은 은행에서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뉴스를 읽었기 때문이다. 창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자 그는 지난해 받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형)를 연 3.5%에서 3.0%로 0.5% 포인트나 낮출 수 있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법을 소개했다. 개인이나 자영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됐다면 누구든지 대출 이자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시중은행은 물론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인하권을 쓸 수 있다. 신용과 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과 기업대출도 구분 없이 적용된다. 단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이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
점심을 먹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직장인들의 모습. 서울신문DB
점심을 먹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직장인들의 모습. 서울신문DB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신용등급 상승과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이다. 나팀장처럼 직장에서 승진한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 자영업자는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빙해야 한다. 중간 결산자료나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가 도움이 된다.

서류 제출이 끝나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를 거쳐 통상 5~10일 안에 금리 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를 알려준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사가 내규를 정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같은 시중은행이더라도 A은행과 B은행의 인하 조건이나 폭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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