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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vs교보, 보험 특허권 경쟁 장군멍군

한화vs교보, 보험 특허권 경쟁 장군멍군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5-08 16:02
업데이트 2017-05-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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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특허권이라고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이 치열하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3개월~1년) 해당 상품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전체 보험사가 얻은 배타적 사용권은 총 12건(생보사 5건, 손보사 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추세로 보면 가장 많은 배타적 사용권이 등록된 지난해(15건)보다 2배가량 빠른 속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심사 중인 보험이 3건이고, 복수의 회사가 조만간 추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며 “상반기 중 무난히 지난해 1년치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타적 사용권 최다(最多) 자리 경쟁도 만만찮다. 지난달 11일 한화생명은 ‘내가 찾던 건강종신보험(무배당)’에 대한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으며 교보생명과 함께 배타적 사용권 공동 1위(총 14건)에 올랐다. 하지만 순위는 이달 중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교보생명이 신상품에 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쟁이 뜨거운 건 그만큼 업계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방증이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시장에 없던 상품을 개발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하는 것은 생각보다 이익이 크다”면서 “시장 포화가 심해진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특색있는 보험 개발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타적 사용권 자체가 흥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 15건 중 눈에 띄는 흥행 실적을 올린 상품은 동부화재의 ‘프로미라이프 참좋은가족건강보험1607’과 농협손보의 ‘NH프리미어 운전자보험 2종’뿐이다.

일각에선 소형사에 불리한 조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소형 손보사 관계자는 “특정 기간이 지나면 아무나 베껴 쓸 수 있는 탓에 괜찮은 상품이 등장하면 미투(me too·유사 상품) 보험이 쏟아지게 마련”이라며 “마케팅 등 자본력에서 부족한 소형사는 상품을 개발해도 시장을 고스란히 내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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