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난 대출채권 대부업체에 못판다

시효 지난 대출채권 대부업체에 못판다

안미현 기자
입력 2017-04-24 15:11
수정 2017-04-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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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타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율을 대폭 올리는 행위는 ‘무효’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대출 전단지가 붙어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타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율을 대폭 올리는 행위는 ‘무효’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대출 전단지가 붙어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25일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대부업체 등에 팔지 못한다.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채무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매각이 금지되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뿐 아니라 소송 중인 채권이나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도 포함된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대부업체에 아주 싼 값에 넘긴다. 대부업체는 이를 근거로 채무자에게 악착같이 빚을 받아낸다. 대출채권은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유선이나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채권으로서의 수명이 사라진다. 즉, 채무자는 해당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소멸시효 개념을 잘 모르는 채무자들은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 주겠다는 식의 꼬임에 넘어가 대부업체에 빚을 일부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갚을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살아난다. 안 갚아도 되는 빚이 반드시 갚아야 할 빚으로 부활하는 셈이다. 자신이 진 빚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는 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이나 신용회복위원회(cyber.ccr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은 채권이 매각된 이후라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매각이 제한된 채권임이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해당 채권을 되사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매입기관이 점차 시장에서 퇴출당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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