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해진 ‘꺾기’ 과태료..오늘부터 12배 인상

독해진 ‘꺾기’ 과태료..오늘부터 12배 인상

안미현 기자
입력 2017-04-24 14:53
수정 2017-04-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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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8만→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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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둑 잘라진 아까운 1만원들
싹둑 잘라진 아까운 1만원들 한국은행이 2016년 중 폐기한 손상 화폐는 3조 1천1백42억 원(5.5억장), 폐기된 손상 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4백64억 원이라고 18일 전했다. 사진은 2016년 중 손상 화폐 주요 교환사례인 가위로 절단된 은행권.
한국은행 제공=연합뉴스
25일부터 은행의 ‘꺾기’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오른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꺾기 과태료 상향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꺾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이나 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건당 평균 과태료가 440만원으로 종전(평균 38만원)보다 12배 가까이 오른다. 최대 100%까지 물리는 만큼 최악의 경우 꺾기로 확보한 판매액을 전부 토해내야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까지는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꺾기를 통해 얻은 금액의 12분의1이었다”면서 “그러다 보니 실제 과태료가 건별 3만∼8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과태료 상한선을 없앤 만큼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신설은행에 대해선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도 마련된다. 경영실태평가는 통상 2년에 한 번씩 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 등을 따지는 감독 절차다. 예금잔액증명서를 부풀려 발급해 주는 등 부당 발급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정비했다. 지금은 PEF가 인수한 기업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선정되지만 앞으로는 PEF 산하의 각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한 개별기업군별로 선정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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