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연봉 21% 올랐는데 세금은 75%나 급증”

“10년간 연봉 21% 올랐는데 세금은 75%나 급증”

입력 2017-04-18 10:28
수정 2017-04-18 1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납세자연맹, 국세통계자료 분석 결과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지난 10년간 21%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세금은 7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인당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06년 4천47만원에서 2015년 4천904만원으로 21%(857만원) 증가했다.

반면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나 뛰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5배 높은 것이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천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천351억원으로 80%(200조2583억원) 인상됐으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천664억원에서 28조2천528억원으로 144%(16조6천864억) 증가했다.

총급여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2%에서 2015년 6.24%로 1.92%포인트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근로소득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 중인 물가연동 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