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원 항공권 3개월전 환불에 수수료 20만원”

“33만원 항공권 3개월전 환불에 수수료 20만원”

입력 2017-04-14 09:58
수정 2017-04-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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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피해 급증”…한국소비자원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에 사는 20대 소비자 A씨는 올해 5월에 출발하는 인천-코타키나발루(말레이시아) 왕복 항공권 2매를 32만9천400원에 샀다.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자 A씨는 91일 이상이 남았을 때 항공권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자 항공사는 구매 가격의 60%가 넘는 금액인 20만 원을 환불수수료로 부과했다.

A씨의 경우처럼 구매한 항공권을 환불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등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0년 전보다 22배 증가한 1천262건 접수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저비용항공사 관련 피해가 많았는데, 1천262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1천119건을 분석했더니 저비용항공사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482건, 43.1%)보다 많았다.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413건(36.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을 샀다가 취소할 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의 환불 관련 피해가 602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운송 불이행·지연’(267건, 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92건, 8.2%) 등이 이었다.

환불 관련 피해도 저비용항공사(396건, 65.8%)가 대형항공사(206건, 34.2%)보다 더 많았다.

소비자원은 저비용항공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구매를 취소하면 환불수수료가 높거나 아예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이로써 출발일 91일 전 취소건은 전액 환불되고 출발일 90일 이내 취소 건은 기간을 4~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환불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항공권 환불 수수료 규정은 그동안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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