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문턱 낮아진다

내일부터 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문턱 낮아진다

입력 2017-04-02 13:32
수정 2017-04-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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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3천만→3천500만원 확대…159만명 추가이용 가능

미소금융, 신용등급 6등급도 이용 가능
저소득 청년에 전·월세 보증금 2천만원까지 저리 대출


내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4대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대출을 제한하던 소득과 신용등급 요건이 일부 풀려 더 많은 이들이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저소득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천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은 지금까지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론 3천500만원 이하도 이용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 요건도 연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소득 요건 완화로 159만명이 추가로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창업·사업자금을 빌릴 때 많이 이용하는 미소금융 신청 기준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6등급에 해당하는 355만명이 추가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인당 지원 한도도 늘린다.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미소금융 사업자금을 12개월 이상 성실히 갚은 사람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대출 한도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는 800만원(연간 300만원)에서 1천20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간의 지원 한도가 실제 생활비에 미치지 못해 청년층이 고금리 대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년·대학생 워크아웃 진행자의 학자금 제외 평균 채무액은 1천300만원 수준이다.

구직 기간이 예전보다 길어진 점을 고려해 청년·대학생 햇살론 거치 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상환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2년씩 늘렸다.

저소득층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도 새로 출시된다.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이며, 연 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천만원을 빌려준다. 대출이자는 연 4.5%다.

대출받은 지 2년 내로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며 만기는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올해 5월 2일부터 판매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월 문을 연 청년·대학생 집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상환·거치 기간도 연장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금융 애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과 탈북자 등 취약계층에 연 3% 금리로 생계자금을 최대 1천200만원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연 2.5%의 처리로 임차보증금을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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