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착한일터’ 캠페인 동참

현대로템 ‘착한일터’ 캠페인 동참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3-29 22:34
수정 2017-03-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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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석(앞줄 왼쪽 두 번째) 현대로템 경영지원본부장이 지난 28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착한일터’ 사회공헌 캠페인 업무협약식에서 박찬봉(세 번째)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현대로템 제공
노진석(앞줄 왼쪽 두 번째) 현대로템 경영지원본부장이 지난 28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착한일터’ 사회공헌 캠페인 업무협약식에서 박찬봉(세 번째)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현대로템 제공
현대로템이 지난 28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착한일터’ 사회공헌 캠페인 참여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착한일터 캠페인은 모금회가 추진하는 직장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직장인들은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게 된다.

현대로템은 이번 협약으로 올해 착한일터 캠페인으로 진행할 사회공헌 활동 역할과 제반 사항을 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임직원 급여 기부를 통해 모인 성금을 모금회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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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3-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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