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빼고 할인행사 담합…롯데·신라면세점 과징금 18억

전자제품 빼고 할인행사 담합…롯데·신라면세점 과징금 18억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3-29 22:34
수정 2017-03-29 22: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면세점 할인행사 때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만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짬짜미한 롯데·신라면세점에 18억 1500만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리테일 등 롯데 3개 계열사와 호텔신라 등 모두 4개사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의 정기 할인 행사에서 휴대전화, 전동칫솔, 카메라, 면도기 등 전자제품을 할인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했고,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 등 두 곳에서 했다.

이 담합으로 전자제품의 총할인율은 이전보다 1.8~2.9% 포인트 줄었다. 공정위는 두 대기업 면세점이 담합을 통해 각각 7억 2700만원과 1억 1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세 전자제품의 마진율은 21~26%로 화장품과 의류 등 다른 면세품보다 10~20% 포인트 낮아서 업체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고자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3-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