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포토] ‘튼튼하게 푸르게’ 입력 2017-03-28 15:29 수정 2017-03-28 15:29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7/03/28/20170328500112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28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롯데그룹 50주년 기념으로 열린 롯데닷컴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남산 숲 가꾸기 행사에 참여한 김형준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직원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다. 2017. 3. 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28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롯데그룹 50주년 기념으로 열린 롯데닷컴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남산 숲 가꾸기 행사에 참여한 김형준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직원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다. 2017. 3. 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8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롯데그룹 50주년 기념으로 열린 롯데닷컴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남산 숲 가꾸기 행사에 참여한 김형준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직원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다. 2017. 3. 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