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조직개편 박차…팀 축소 23개→6개

전경련 조직개편 박차…팀 축소 23개→6개

입력 2017-03-27 15:27
수정 2017-03-27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4일 혁신안을 발표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후속 조직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경련은 29일 자로 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혁신안 발표 직후 일부 임원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임원 인사를 단행한 전경련이 3일 만에 후속 인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날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조직 내 팀 수가 기존 23개에서 6개로 줄었다는 점이다.

전경련은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7본부 체제를 커뮤니케이션본부, 사업지원실, 국제협력실 등 1본부 2실 체제로 바꾸는 등 조직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본부와 실 등이 대거 사라짐에 따라 이날 산하 팀 수도 대폭 축소하면서 인사를 한 것이다.

이날 전경련 소속 팀장급 6명은 한국경제연구원으로 파견됐다. 기존 경제·산업본부의 정책연구기능을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이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인원을 분산 배치했다.

전경련은 팀장급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일반 직원 인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기업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기로 한 전경련은 앞으로 조직과 예산을 40%가량 감축할 방침이다.

전체적으로 인력 배치가 끝나면 급여 삭감, 희망퇴직, 복지 축소 등 구체적인 예산 감축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경련은 여의도 전경련회관 내 사무공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44~47층까지 4개 층을 사용하던 전경련은 44~45층을 비워 외부에 임대하기로 했다.

전경련의 관계자는 “임직원 인사와 내부 공사가 끝나는 대로 경영이사회와 분과별 위원회구성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이사회는 대기업 총수들이 참여하던 기존 회장단회의 대신 중요 의사결정을 맡게 될 신설 조직이며 산하에 경제정책위원회 등 분과별 위원회·협의회를 두게 된다.

전경련은 이사회, 총회, 주무 관청 승인 등을 거쳐 약 두 달 뒤부터 ‘한국기업연합회’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