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한화생명 제재 재논의…수위 낮추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한화생명 제재 재논의…수위 낮추나

입력 2017-03-06 14:16
업데이트 2017-03-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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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상 최초 제재심 의결후 징계 수위 재논의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다시 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삼성·한화생명이 지난달 열린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은 이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백기투항’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금융기관 제재를 확정한 이후 제재심을 또 열어 징계 수위를 재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다시 심의한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CEO)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한화생명은 영업 일부정지 2개월과 CEO 문책경고를 받았다.

영업 일부 정지로 이들 생보사는 재해사망보장이 들어간 보험을 1∼2개월 팔지 못하게 됐고, 3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 위기에 처했다.

또 CEO가 문책경고를 제재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 이상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어 CEO 안위도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되자 삼성생명은 지난 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3천337건에 대한 총 1천740억원이다.

그 다음 날 한화생명도 이사회를 열어 637건에 대한 910억원 규모의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재심을 다시 여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CEO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 결재로, 회사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제재심 직전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그대로 영업 일부 정지 1개월, CEO 주의적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의 경우 CEO 제재 수위가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로 의결돼 오너 CEO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일을 피할 수 있었다.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는 첫 결정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제재심 의결 이후에야 지급을 결정했지만, 교보생명보다 보험금 지급 범위가 더 넓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2007년 9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와 미지급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전 청구 건에 대해선 지연이자를 뺀 보험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금액은 총 672억원이다.

2007년 9월이 기준인 이유는 이때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차차차보험)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재 수위가 얼마나 낮아질지는 미지수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운명이 다시 제재심의위원들의 손으로 넘어간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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