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형 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한다

고체형 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한다

입력 2017-03-02 20:14
업데이트 2017-03-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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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액상형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연초 고형물을 사용한 고체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체형 전자담배의 연초 고형물 1g당 73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을 전제로 설정돼 있어 고체형 전자담배는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이와 함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정지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급여비용 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도 기존 의료급여기관에 더해 시·군·구 등 보장 기관과 수급권자로 확대된다.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중 일부가 미성년 피해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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