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아버지 신격호에 ‘재산 가압류’ 통보 문서 보내

신동주, 아버지 신격호에 ‘재산 가압류’ 통보 문서 보내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02 14:26
수정 2017-03-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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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2016.9.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자이자 총괄회장에게 최근 재산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적힌 공증 집행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신동주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으로부터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공증 집행 문서를 받았다.

이 집행 문서는 모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지난달 15일 작성돼 20일쯤 신 총괄회장에게 도착했는데, 문서 안에 채무자는 신격호 총괄회장, 채권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앞서 지난 1월 말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다”며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필요한 자금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단 충당하고, 추후 신격호 총괄회장은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쉽게 말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를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빌려줬다는 뜻이다.

이번 가압류 통보 문서도 이 채무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 총괄회장이 맏아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한 달여 전 2000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렸고, 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크게 반발하며 그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재산 능력이 충분한 신 총괄회장이 연분납 형태, 1.8%의 유리한 세율로 나눠내도 되는 세금을 굳이 자신의 돈을 빌려주며 일시에 완납하게 한 것도 이상한데 이 채무 계약이 이뤄진 지 한 달여 만에 강제집행 가능 문서까지 보내니 더욱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조만간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지정이 확정되기에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최대한 아버지와의 계약들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모두 정신적 문제가 인정돼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대상이라는 판결까지 받았다”며 “이런 분을 상대로 돈을 꿔주고, 또 이 채무를 갚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가압류하도록 동의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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