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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맡긴 생선가게’…차병원 일가 멋대로 제대혈 시술

‘고양이에 맡긴 생선가게’…차병원 일가 멋대로 제대혈 시술

입력 2016-12-26 22:41
업데이트 2016-12-2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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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위반’ 차움의원 영업정지 방침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가 산모들이 연구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탯줄혈액)을 미용·보양 등 개인 목적으로 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차광렬 회장 본인이 3차례, 차 회장 부인이 2차례, 차 회장의 부친이자 차병원그룹 명예이사장인 차경섭씨가 4차례 등 일가족이 총 9차례 걸쳐 연구목적의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부자 사이인 차광렬 회장과 차경섭 명예이사장은 모두 산부인과 의사다.

제대혈이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제대혈 시술을 받으려면 임상시험 연구 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복지부 조사 결과 차 회장과 차 회장의 부인, 차 회장의 아버지 등 3명은 연구 대상이 아니면서도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연구를 빙자해 제대혈 시술을 한 행위는 제대혈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광렬 회장의 동생, 동생의 남편, 사돈 등 친인척 8명은 연구 대상자로 참여해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됐다.

다만 임상시험 대상자 8명 중 2명만 실제로 제대혈을 투여받았고, 나머지는 임상시험 절차에 따라 효과가 없거나 다른 위약(僞藥) 등을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최순실 씨 등은 제대혈 시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차 회장의 제대혈 불법 시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받기 때문에 차움의원과 차광렬 회장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대혈 은행장인 분당 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소속 교수만 제대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이번 조사 결과 차움의원, 차움한의원이 허위광고, 과장광고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행정처분은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 등이 마무리된 이후에 시작된다.

차움의원이 노화방지나 건강관리 전문의료기관으로 광고한 것을 복지부는 ‘허위광고’로 봤다.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려면 복지부 장관의 전문병원 지정을 정식으로 받아야 한다.

또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이 별도의 의료기관인데도 하나의 기관인 것처럼 광고한 부분은 과거 판례에 따라 ‘과장광고’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후기형 의료광고’를 게재한 것도 문제 삼았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차움의원 원장, 차움한의원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범죄행위를 한 사람 외에 소속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차움의원의 성광의료재단 이사장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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