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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시행됐으나, 혜택받는 사람은 한정적?

‘신해철법’ 시행됐으나, 혜택받는 사람은 한정적?

입력 2016-12-05 09:07
업데이트 2016-12-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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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사망·장애등급 1급 등 적용 대상자 많지 않아”

# 한민우(33)씨는 지난해 9월 왼쪽 무릎 전후방 인대 손상으로 대구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이 잘 됐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으나 갑자기 발등을 위로 들 수 없었다.

덜컥 겁이 난 한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수술 이후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자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씨의 증상은 더 심해져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계속 병원 측에 항의한 결과, 올해 7월 ‘발목 고정술’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수술 당일 갑자기 의료진은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시술을 거부했다.

서울에 의사 출신 변호사를 찾아 상담해보니 한씨가 겪은 일이 의료사고가 거의 확실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만 한씨의 현재 몸 상태가 ‘신해철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 의료분쟁 조정절차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 한씨는 소송비 550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고소했다.

한씨는 “직장까지 잃고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한창 일을 할 시기인 30대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달 30일 이른바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됐으나 적용 대상이 너무 제한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관계로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이 법은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 동의가 없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장애 제외)으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의료 소비자 단체는 금전적 여유가 없는 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므로 지금보다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의료계의 반발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며 “사망 또는 식물인간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놓이지 않을 경우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신해철 법에 대해 의료진의 ‘중환자 진료 기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중환자를 담당하는 일부 진료과목 인력난을 가중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한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 전문가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진료 현장의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의료인에 대한 규제만 담긴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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