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1위’ 광고한 온라인학원들에 과징금 3천여만원

근거없이 ‘1위’ 광고한 온라인학원들에 과징금 3천여만원

입력 2016-11-14 18:10
수정 2016-11-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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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개 온라인 강의 업체 제재

객관적인 근거 없이 ‘1위’ 광고를 남발하며 수험생들을 유인해 온 온라인 강의 사이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짓·과장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 과태료 총 2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 11개 업체다.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컴퓨터 활용능력 강의를 소개하며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 문제 풀이”라고 광고했다.

아이티고, 이지컴즈, 유비온, 에듀윌 등도 “최대 콘텐츠 보유”, “명중률 99%”, “1위 교육기관” 등 실적이나 능력을 근거 없이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패스코리아는 인증 유효기관이 지났음에도 ‘경영혁신형 기업인증’이라고 광고하다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위더스교육은 당시 도입 여부가 불확실했던 특정 자격증 국가시험제도가 마치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며 강의 신청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을,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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