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월 200만원 육박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월 200만원 육박

입력 2016-10-24 07:44
수정 2016-10-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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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수령액이 월 200만원에 육박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 A씨(66)는 매달 190만2천150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326만6천107명)의 월평균 수령액이 36만3천원가량인 점과 견줘서 월등히 많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0년 12월부터 매월 12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급을 연기했다.

이 덕분에 연기 기간이 끝난 2015년 12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1%)을 반영해서 애초 수령액보다 매달 67만원 가량을 더 받는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의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고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2015년 7월말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되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전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서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 시기를 늦춰야 했다.

국민연금은 국가 시행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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