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도 주식 거래 전면 금지

금감원 임직원도 주식 거래 전면 금지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0-16 22:40
수정 2016-10-16 2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주식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공공 기관 중에서는 올 들어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개별회사 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까지 대상이다. 이미 갖고 있는 주식은 2~3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분기별 10회에 한해 근로소득의 50%를 넘지 않는 금액 안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1844명 중 472명(올 3월 말 기준)이 총 122억 4000만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0-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