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이 전국 도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지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험구간 확대는 자율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다양한 교통 환경에서 여러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대구 규제 청정 지역, 세종시 등 375㎞ 구간에서만 시험운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도로·교통 전문가와 함께 시험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을 검토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국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1호 허가증을 받은 현대자동차 제너시스 차량. 연합뉴스
시험구간 확대는 자율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다양한 교통 환경에서 여러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대구 규제 청정 지역, 세종시 등 375㎞ 구간에서만 시험운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도로·교통 전문가와 함께 시험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을 검토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