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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탈출] “공짜폰이라더니…스마트폰 할부금 내라고?”

[호갱 탈출] “공짜폰이라더니…스마트폰 할부금 내라고?”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21 14:37
업데이트 2016-09-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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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을 판매하는 이동통신사 대리점들.
공짜폰을 판매하는 이동통신사 대리점들. 서울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공짜폰을 내걸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신문DB
최근 스마트폰을 바꾼 직장인 A씨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매달 요금을 3만원 넘게 쓰면 스마트폰이 무료라고 말해 번호이동을 하고 ‘공짜폰’을 개통했는데 청구서를 보니 기기 할부금이 나온 겁니다.

A씨는 청구서를 들고 매장을 찾아가 따졌습니다만 직원은 “개통할 때 기기 할부금이 나온다는 것을 이미 설명해줬다”고 우깁니다. 이 직원은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있다”면서 계약서를 보여줬는데 기막히게도 계약서에는 스마트폰이 공짜라는 내용은 쏙 빠져있네요.

A씨처럼 ‘공짜폰’이라고 속아서 산 소비자가 기기 할부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 대리점 등에서 지원금이나 요금할인 혜택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해 공짜폰이라고 속여 파는 피해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리점에서 말로만 공짜폰이라고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기기 대금을 할부로 청구한다는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거예요”라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소비자가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휴대전화를 할부로 샀다는 계약이 성립됩니다. 대리점 직원이 휴대전화를 공짜로 준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할부금을 내야 합니다.

A씨의 경우처럼 계약서에 공짜폰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대리점 직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할 때 대리점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쉽지 않죠.

즉,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라는 겁니다.

홍인수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장은 “보통 대리점에서 쓰는 계약서는 이미 인쇄된 것이고 공짜폰 등 대리점에서만 특별히 준다는 혜택을 계약서에 아예 넣지 않거나 빈칸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짜폰 등 부가적인 특약 사항은 별도로 계약서에 기입하도록 하고 판매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물론 휴대전화 기기를 무료로 준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표시돼 있다면 소비자는 기기 할부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공짜폰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이 청구됐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소액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매장 저가폰 코너에서 직원이 스마트폰 개통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휴대전화 매장 저가폰 코너에서 직원이 스마트폰 개통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요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종이 계약서 대신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전자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태블릿PC 등에 저장된 계약서는 소비자가 내용을 제대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도 나중에 이메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점 직원이 했던 말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요금 청구서를 받은 뒤에 알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죠.

홍 팀장은 “태블릿 PC 등으로 전자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출력해 달라고 요구하고 공짜폰 등 특약 사항이 명시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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