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광역상수도요금 23일부터 4.8%인상...가구당 월 141원 부담 증가

광역상수도요금 23일부터 4.8%인상...가구당 월 141원 부담 증가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9-19 13:34
업데이트 2016-09-19 13: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역상수도(댐용수 포함) 요금이 4.8%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과 산업용수 요금을 23일부터 t당 각각 14.8원(4.8%), 2.4원(4.8%)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광역상수도 요금은 t당 308원, 산업용수는 t당 50원에 공급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서울광장 앞 교통섬에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광장 앞 교통섬에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광역상수도 요금은 수자원공사가 댐에서 물을 받아 1차 정수를 거친 뒤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물값으로 도매가격 성격을 띤다. 광역상수도 물값은 지자체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 원가의 22% 정도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에 1.07%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분을 물값에 모두 반영해도 4인가족 가구의 월 수도요금 추가 부담액은 141원 정도로 예상된다. 가정에 공급하는 물값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차이가 난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10년간 한 차례 인상(2013년 4.9%)에 그쳐 생산 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인상으로 광역상수요 요금 원가율은 88.3%(산업용수 86.7%)로 높아진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수돗물을 자체 생산, 공급하고 있어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상수도 요금을 내년까지 원가의 90%까지 올린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일부 지자체는 물값을 올리고 있다.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연간 600억원 정도이며, 이 재원은 모두 3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과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사업에 투자된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공공요금산정기준에 따라 수돗물 생산·공급에 들어가는 비용만 반영할 수 있고, 사업별 구분회계를 실시하기 때문에 4대강사업 부채 상환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유성용 수자원 국장은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은 생산 원가와 공급 가격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인상액은 모두 수질 개선과 노후관 교체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