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20m 이상 터파기공사나 터널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시행계획을 허가·승인·결정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해 지반침하 예방·감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 대상은 지하 20m 이상 터파기공사와 터널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 지형·지질 현황 조사와 지하수 변화에 따른 영향과 지반 안전성을 따지게 된다.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규정한 토질·지질 분야 특급기술자로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지하에 설치되는 상·하수도,전기·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을 지하시설물로 규정하고 해당 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규정을 만들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연 1회 이상 점검받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시행계획을 허가·승인·결정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해 지반침하 예방·감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 대상은 지하 20m 이상 터파기공사와 터널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 지형·지질 현황 조사와 지하수 변화에 따른 영향과 지반 안전성을 따지게 된다.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규정한 토질·지질 분야 특급기술자로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지하에 설치되는 상·하수도,전기·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을 지하시설물로 규정하고 해당 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규정을 만들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연 1회 이상 점검받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