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견적서·사고확인서 의무화…이삿짐 파손 보상책임 강화

이사화물 견적서·사고확인서 의무화…이삿짐 파손 보상책임 강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8-22 14:13
수정 2016-08-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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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봄 이사철부터 이사화물 견적서 및 사고확인서 발급이 의무화 된다. 이삿짐 프렌차이즈 본사는 가맹점과 공동으로 소비자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삿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화물차운수사업법령을 이 같이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사 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전문가의 방문 견적이 아닌 전화 견적 후 이사당일 짐이 많다며 운송을 거부하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사중 일어난 피해를 놓고 소비자와 이사업체간 보상금액을 놓고 다투거나, 본사와 가맹점간 책임회피로 피해보상율이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삿짐 업체가 이사 실시 전에 견적서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했다. 계약서에는 부대서비스 내용 및 가격 등이 명확하게 담겨야 한다. 도자기나 미술품, 전자제품 등과 같은 비싼 화물의 가치를 사전에 신고해 이삿짐 가격에 반영하고 물품 훼손시에는 신고가격에 준해 보상하는 ‘종가 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본사와 가맹점간 책임회피를 막기 위해 본사책임도 강화한다. 피해 발생시 본사가 우선 보상한 뒤 가맹점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유도하고, 이사화물 표준계약서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면 본사에 최종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자를 찾기 쉽게 손해배상이 의무화되는 계약해지 통보기간을 2일에서 7일로 강화하고, 서비스 표준지침서를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무허가 업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이사 관련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이사 앱(App)과 이사주선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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