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사학연금 대체투자 비중 내년 2∼3%p 높인다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대체투자 비중 내년 2∼3%p 높인다

입력 2016-07-29 09:41
수정 2016-07-29 09: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정수급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는 사례 없앤다…예산 확대 주력

정부가 국민·공무원·사학연금의 고수익 대체투자를 확대해 기금 고갈 우려를 덜어내기로 했다.

사회보험 부정수급을 신고하더라도 예산이 모자라 포상금을 주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 포상금 예산도 늘린다.

7대 사회보험별 10년 중기 재정전망 추계 작업은 올해 안으로 완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송언석 2차관이 주재하고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는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지난 3월 출범했다.

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사회보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해외·대체 투자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협의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내년까지 2∼3%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28.6%인 국민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은 내년에 31.3%로 높이고 공무원연금은 33.7%에서 35.9%로, 사학연금은 33.8%에서 36.6%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2021년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각각 40%, 44% 내외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고용·산재 보험,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해외·대체투자를 확대할 전략을 연내에 수립해 실행하기로 했다.

다만 고수익 투자가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은 각각 실시간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학연금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비율을 확대해 전문성을 보강할 방침이다.

송 차관은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투자수익 확대를 위한 해외·대체투자의 단계적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투자 위험성이 높은 만큼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보완하는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험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연말까지 부정수급 위험군을 현재 18종에서 22종으로 세분화해 부정수급 여부를 관리하기로 했다.

고용 보험도 부정수급 위험등급을 세분화해 의심 사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자동경보시스템’을 11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다음 달 ‘의료기관 불법 개설 신고센터’를 운영, 사무장 병원의 적발도 강화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철저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올해 말 법률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액 적발 시 환수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반드시 주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현재 관련 예산 부족으로 제3자가 부정수급을 신고해도 별도의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신고 건수가 주춤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억7천만원 수준인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예산을 내년엔 더 많이 배정했다고 밝혔다.

7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전망 통합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7대 사회보험은 기관별로 재정 장기추계를 내놓고 있지만 추계방법이 다르고 발표 시기가 제각각이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았다.

협의회는 7대 사회보험이 장기추계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거시경제 성장률, 인구 등 공통변수 범위를 될 수 있는 대로 확대해 추계 방식을 최대한 통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사회보험별 10년 중기 전망 추계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70년 장기 전망은 올해 12월까지 공통 추계지침을 작성해 2018년 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7대 사회보험이 참가하는 자산운용협의회를 격월로 열고 해외투자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