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유통업계, 합헌 결정에 실망감…“시장 위축 불가피”

<김영란법> 유통업계, 합헌 결정에 실망감…“시장 위축 불가피”

입력 2016-07-28 14:28
업데이트 2016-07-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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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는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유통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김영란법 내용은 공무원, 교원 등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 부분이다.

헌재는 이날 허용금품·가액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히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미만 세트 비중이 5% 미만일 정도로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백화점 관계자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비중이 워낙 작다 보니 매출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며 “당장 이번 추석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선물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화점 업계는 추석 선물세트를 출시하면서 5만원 이하 저가 세트 물량을 기존보다 20∼30% 늘리는 등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건전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을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는 백화점보다는 영향이 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역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대형마트는 명절 선물세트에서 5만원 미만 세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정육·수산·과일 같은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5만원 이상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백화점보다는 대형마트가 받는 영향이 덜하겠지만 명절에는 신선식품 부문에 타격이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추후 국회에서의 법 개정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백화점 관계자는 “청와대도 내수 위축을 우려하며 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개정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명절선물세트에서 한우, 굴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된다면 명절 매출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는 법제처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내용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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